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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리눅스는 MP3 재생이 안 됩니까?

왜 리눅스에서는 MP3 재생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어째서 코덱을 깔아야 재생이 됩니까? 이는 초보가 리눅스를 어렵다고 여기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MP3에는 특허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MP3는 누구나 자유롭게, 혹은 무료로 쓸 수 있는 파일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MP3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특허료를 내야 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MP3의 특허권자들은, 무료 MP3 인코더 및 디코더를 만드는 데는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많은 무료 MP3 재생 소프트웨어가 생길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는 특허 권리 행사를 '유보한' 것이지,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MP3 포맷에 걸려있는 각종 미국 특허가 만료되는 2017년까지, 자유 소프트웨어의 입장에서 MP3에는 여전히 특허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리눅스는 유료로 판매될 수도 있고, '자유롭게 배포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MP3 특허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리눅스 배포판은 MP3 코덱을 기본적으로 탑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용자에게 MP3 코덱을 직접 설치하라고 요청합니다.

우분투 리눅스 같은 경우, 이 과정이 매우 간편해서, 클릭 하나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 MP3 코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코덱 없이 MP3 파일을 재생하려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바로 코덱이 설치됩니다.

우분투 MP3 코덱 자동 설치 - 토템(Totem) 플레이어

우분투 MP3 코덱 자동 설치 - 토템(Totem) 플레이어


MP3 코덱 자동 설치를 지원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면 됩니다. 이 도움말에는 MP3 뿐만 아니라 특허 문제가 있는 모든 동영상 및 음악 파일 형식에 대한 대처법이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왜 윈도우에서는 OGG 재생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OGG(Vorbis)는 MP3와 비슷한 손실형 음악 파일 형식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MP3보다 낫다는 평까지 받고 있는 포맷입니다. 게다가 OGG(Theora)는 동영상도 담을 수 있습니다.

윈앰프, Foobar2000, 알송 등을 설치하지 않고,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만 깔려 있는 상태에서, 윈도우에서 OGG를 재생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게다가, 윈도우는 우분투 리눅스와 다르게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용 OGG 코덱을 별도로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OGG 포맷은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추가 비용 없이 자신의 소프트웨어에 OGG 지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마음만 먹으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OGG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리눅스는 OGG 재생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되 MP3 코덱 또한 별도로 지원하고, 윈도우는 MP3 재생만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윈도우 사용자는 이러한 불편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대답은 간단합니다. 인터넷에 존재하는 MP3 파일이 OGG 파일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윈도우 사용자는 OGG를 재생하지 못해도 그다지 큰 불편이 없습니다. 게다가, 여차하면 알송, 윈앰프 같은 플레이어를 설치하면 됩니다. 물론, 이는 리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플레이어 말고, Audacious, Quodlibet 같은 플레이어를 추가로 설치하면 됩니다. 또한, 아마록(Amarok) 같은 플레이어는 위 화면처럼 MP3 코덱 설치 안내가 나옵니다.


즉, 윈도우나 리눅스나 기본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포맷에는 제한이 있고, 그 제한이 MP3이냐 OGG이냐만 다를 뿐입니다. 또한, 위에서 말했듯이 우분투 리눅스는 필요에 따라 MP3 코덱을 자동으로 설치하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용자가 윈도우에 익숙하기 때문에, 리눅스만 다구리(?) 맞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런 글을 써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ps: 이 글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JPEG와 PNG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JPEG는 특허가 걸려있는 포맷이고, PNG는 오픈 포맷입니다. 역시, 특허 문제는 참 골치 아픈 것 같아요.
ps2: MP3 특허가 만료되는 2017년이 되면 MP3 문제는 사라지겠지만, 또 새로운 특허 포맷이 나타나겠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오픈 포맷이 중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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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랜덤여신

2008/02/17 20:19 2008/02/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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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윈미플이 윈도우에 혼자 있어서는 안되는 이유

    Tracked from NoSyu의 주저리 주저리 2008/02/17 23:21 Delete

    평소에 난 윈도우에 윈미플과 MSN Messenger가 윈도우에 포함되어 나와도 별 생각이 없었다. 다른 좋은게 많은데, 예를 들어 윈미플에는 제트오디오나 아드레날린, MSN Messenger에는 네이트온 등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거 끼워넣었다고 별 상관있겠냐?' '공짜로 주는 거니 받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내가 리눅스를 쓰면서 '...

Comments List

  1. A2 2008/02/17 23:01 # M/D Reply Permalink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2. 떠돌이 2008/02/17 23:57 # M/D Reply Permalink

    gnu소프트웨어는 gif를 저장할 수 없다고 쓰고 김프를 열어보니 GIF를 지원하네요-_-;; 옛날에는 분명히 없었는데..
    근데 지금보니 gthumb에서는 여전히 저장이 안되네요~-_-a;

    1. 드래곤군 2008/02/18 02:29 # M/D Permalink

      gif 특허는 2003년에 만료되어서 특허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2. Mr.Dust 2008/02/18 11:22 # M/D Permalink

      네.. 그러한 이유로 이전 김프에서는 gif 저장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
      (단, 플러그인 설치로 가능)

  3. bonheur 2008/02/18 00:37 # M/D Reply Permalink

    코덱을 깔아달라고 대화상자가 떴던 이유가 특허 때문이었군요. 이미 보편화될만큼 된 mp3 포맷인데, 어째서 리눅스만 처음에 코덱을 깔아달라고 대화상자가 뜨는지 의아하긴 했습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

  4. StudioEgo 2008/02/18 01:02 # M/D Reply Permalink

    MP3의 특허문제만 아니라 여러가지 오픈 포맷이 아닌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주 많이 쓰니 리눅스를 왜 쓰냐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hwp이나 docx같은 Office2007문서등등 -_-;;
    잘 읽고 갑니다 ;)

  5. prepath 2008/02/18 01:26 # M/D Reply Permalink

    친절하게 설명 잘해주셨네요
    잘봤습니다.

  6. 정태영 2008/02/18 04:40 # M/D Reply Permalink

    흠 jpeg 에 특허가 걸려있나요? png 와 함께 비교하는건 사실 jpeg 이 아니라 gif 인데요. gif 에 사용된 lzw 알고리즘에 특허가 걸려있어서 gd 등에선 gif 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위에 다른 분이 써놨듯이 lzw 알고리즘은 특허 연장이 되질 않았으므로 이젠 gif 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lzw 알고리즘은 zip 에서도 사용되는데 왜 gif 에서만 저렇게 말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_-)

    jpeg 은 손실 압축이고 gif/png 는 무손실 압축입니다. 서로 쓰이는 곳이 살짝 다릅니다.

    그리고 jpeg 은 제가 알기로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는 코덱이구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을 참고하세요. 졸려서 영어가 잘 안읽히는 관계로 제대로 해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The JPEG committee recognise the importance of being able to implement their core standards free of the need to pay patent holders, and continue to strive to achieve this goal wherever possible.

    http://www.jpeg.org/faq.phtml?action=s ··· a5e42fd8

    1. 랜덤여신 2008/02/18 06:05 # M/D Permalink

      찾아보니 대충 이런 내용이 있군요.

      2002년, 미국의 포젠트 네트웍스(Forgent Networks)가, JPEG 기술이 자사가 보유한 특허 중 하나를 침해했다며 JPEG 포맷에 대한 특허를 주장했군요. JPEG 위원회는 이에 대해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우리의 방침에 어긋난다'며 비난했고요. 이 과정에서 MS도 고소당했군요.

      그런데 JPEG의 미국 특허가 2006년 10월로 끝났습니다. 그러자 2006년 11월, 포젠트는 JPEG 특허 소송에서 관련자들과 화해가 성립했다고 발표했군요.

      이 과정에서 포젠트는 로열티로 약 1억 달러를 챙겼다는군요.

      즉, JPEG 위원회는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련 특허 분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위와 같은 특허 트롤이 날뛰고 다닐 수 있게 한 것이 JPEG의 약점인 것 같네요.

      그런데, PNG나 OGG는 이런 식의 '특허 물고 늘어지기 공격'에 안전하려나요? 좀 걱정이 되는군요.

      http://en.wikipedia.org/wiki/jpeg#pote ··· t_issues
      http://www.cheric.org/news/fortrend/view.php?seq=25041
      http://www.zdnet.co.kr/news/enterprise ··· 2C00.htm
      http://newmedia.tistory.com/90
      http://www.ipr-guide.org/infor/periodi ··· x%3D1531

  7. NekoNeko 2008/02/18 04:41 # M/D Reply Permalink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중간 즈음에 윈도우즈에서 ogg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혹시나 "MS가 리눅스를 견제 운운..."으로 빠지지 않을까 지레짐작했었습니다. :)

    저도 잠깐 덧붙여 보면 오히려 특허가 걸린 포맷이 라이센스 정책만 잘 선택한다면 비공개 포맷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적어 보고 싶습니다. mp3가 사실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실질적으로 개발자 입장에서 mp3 기술은 공개나 다름 없는 셈이니까요.

    게다가 특허는 기술 자체는 "공개" 되기 때문에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허기간 동안 "사용"을 하려면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지요. 따라서 특허기간이 지나면 특허를 부여받았던 기술은 완전히 public domain으로 귀속됩니다 . 이 때문에 특허기간을 줄이자는 주장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에 기초한 비공개 포맷이나 기술들은 이런 면에서는 특허보다도 사회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기술 자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자유소프트웨어 진영이 대단한 것이 만일 있을 수 있는 특허 소송에 대비해서 ogg라는 포맷 까지 만드는 점입니다. 그 덕분에 경쟁 상대에 있는 mp3는 특허가 있더라도 유연한 라이센스 정책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구요. 지금이야 gif나 jpg도 별 문제 없이 쓰이고 있습니다만 이들 포맷의 특허 문제가 없었더라면 png가 나올 필요도 없었고 어쩌면 또 그 덕분에 png가 더욱 많이 쓰이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 랜덤여신 2008/02/18 05:53 # M/D Permalink

      특허 포맷이 비공개 포맷보다 낫고, 특히 공개 포맷을 통해 특허 포맷을 견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특허 기간을 줄여서 특허 포맷이 보다 빨리 퍼블릭 도메인으로 귀속되게 하자는 주장도 괜찮네요. 리처드 스톨만도 특허 기간을 줄이자는 주장을 했지요.

  8. 나이트엔데이 2008/02/18 04:58 # M/D Reply Permalink

    오픈소스,오픈포맷 참 좋은 것들이 많은데도 우린 익숙함이란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좋은것들을 외면하곤 하죠.. 오픈소프트웨어들이 더욱 많이 쓰였으면 좋겠네요..

  9. 아이솔 2008/02/18 10:11 # M/D Reply Permalink

    과거 윈도우즈의 그림판이 JPEG 포맷으로 저장을 하지 못했던 것이 가능하게 바뀐 것도 역시 특허 문제 때문일까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10. 수상한사람 2008/02/18 12:54 # M/D Reply Permalink

    "일반사용자"님께는 플러그인 설치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ㅋㅋ

    요즘엔, 리눅스에 프로그램 설치하는거 쉬워졌나요??

    예전에는 터미널에 들어가서, 압축 풀고, 패스 설정하고, 하는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죠??

    1. 랜덤여신 2008/02/18 20:21 # M/D Permalink

      아마 위에서 Mr.Dust 님이 언급한 '구버전 GIMP용 GIF 플러그인'을 말씀하신 것 같군요. 요즘 GIMP는 GIF 플러그인 없어도 GIF 저장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일반 사용자가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분투 리눅스에서 터미널을 이용하여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가 쓰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대부분 GUI로 가능합니다.

      이 블로그는, 가급적 터미널을 이용하는 방법 대신 GUI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barosl.com/blog/entry/do-not-re ··· -newbies

  11. 칫솔 2008/02/18 13:19 # M/D Reply Permalink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의 MP3 외에 로열티를 내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SRS WOW도 그 중 하나랍니다. ^^;

  12. Raz 2008/02/18 14:42 # M/D Reply Permalink

    하아... Ubuntu에서 음악들을때 그냥 Totem 씁니다만...
    저는 다른건 다 괜찮은데 mp3에 붙어있는 euc-kr ID3 Tag가 다 깨지는것 때문에 불편하더군요 ^^;
    OpenOffice에도 영 적응이 안되서 버추얼박스로 XP 돌려서 MS Office 2007 쓰고있고... 조만간 Windows로 돌아갈까 생각중입니다.

    1. 랜덤여신 2008/03/30 16:06 # M/D Permalink

      관련 문제를 정리해두었습니다.

      http://barosl.com/blog/entry/convertin ··· -easytag
      http://barosl.com/blog/entry/displayin ··· ith-gcwa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13. 연가시 2008/02/18 15:29 # M/D Reply Permalink

    포맷 문제에서 기본 플레이어 말고 다른 플레이어를 설치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Audacious는 제가 써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Amarok도 기본적으로 mp3는 재생하지 못해 코덱설치하라고 알림 창이 뜨지 않습니까?
    윈도우에서 예를 들어주신 윈앰프와 알송과 비교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1. 랜덤여신 2008/02/18 19:21 # M/D Permalink

      그렇군요. 그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14. cwryu 2008/02/19 07:07 # M/D Reply Permalink

    MP3 디코더는 애매한 문제입니다. 데비안 깔아도 MP3 플레이어 들어 있고 맨드리바인가 깔아도 들어 있죠. 모든 법적인 문제가 그렇듯이 특허라는 게 그렇게 칼로 자르듯이 효력이 있다 없다 잘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코더는 몰라도 디코더는 특허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는 미결정 상태로 남아 있고 이 상태에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조심하는 회사의 속성상, 그리고 돈 번 회사들에게만 소송을 거는 특허 트롤들의 특유의 소송 방식때문에 사용자 불편을 감수하는 거겠죠.

    현재 MP3 특허권자들은 분명히 디코더 라이센스를 팔면서 위협하고 있지만 (mp3licensing.com), 실제로 MP3의 디코더에 대해 실제 소송이 일어나서 결판이 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아마 시중에서 파는 MP3 플레이어들 중에 라이센스 받은 제품 거의 없을걸요.

  15. themaxkor 2009/03/30 14:55 # M/D Reply Permalink

    안녕하세요 ... 글 잘읽었습니다.

    글좀 퍼가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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