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웹, 금융결제원 상대로 1심 패소
- Posted at 2008/07/25 15:13
- Filed under 소식

오픈웹은 '다른 웹 브라우저나 운영체제에서 구동되지 않는 비표준 기술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금융결제원은 '시장 대다수가 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만큼 법적 문제가 아니라 시장 환경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금융결제원은 국가 기관 또는 준 국가 기관이 아닙니다. 한국 공인 인증서 발급 서비스의 약 67%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지요. 따라서 금융결제원은 모든 운영체제 및 웹 브라우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공기업으로서의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금융결제원의 업무가 공적 서비스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특성상 불매 운동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금융결제원의 IE 전용 서비스는 한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얼마 전 오픈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를 제기한 것을 봐도 알 수 있지요.
김기창 교수는 판결 이후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항소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것은 2주 후에 판결문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항소를 계속하더라도 사익을 중시하는 기업에게 형평성을 강제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군요. 안타깝습니다.
오픈웹 1심 판결
Posted by 랜덤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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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웹 1심 패소
Tracked from 네 멋대로 해라 (Ruler of Your Own World) 2008/07/25 15:47 Delete오픈웹 1심 판결 전혀 예상 못 한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설마 설마 했는데 패소했네요. -_-ㅋ 무슨 논리로 금결원의 손을 들어줬는지;;; 비스타에 이어서 IE8에서도 액티브X는 될 수 있는 대로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래서야 또다시 국가에서 마소에 바짓가랑이 붙들고 애원하는 모습을 봐야 할 듯;;;; 관련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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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크란의 생각
Tracked from serapp's me2DAY 2008/07/25 15:57 Delete[오픈웹, 금융결제원 상대로 1심 패소] 금융결제원이 공기업이 아닌 사단법인이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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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웹 소송 1심 패소 소식..
Tracked from McFuture.net 2008/07/25 16:13 DeleteIE에서만 구동되는 공인인증서는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오픈웹 고려대 김기창 교수님의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소식)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인터넷 뱅킹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MS의 IE에서만 구동되도록 한 금융결제원의 정책이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이는 특정 기업의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어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없이 그대로 현 상황을 인정해 버리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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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웹, 금결원 상대 소송 패소
Tracked from 우공이산 2008/07/25 16:50 Delete오픈웹이 금결원을 상대로 '마이크로소프트(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외 환경에서도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을 진행한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는 7월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기창 교수는 <블로터닷넷>과의 전화통화에서 "구체적인 이유는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이 결과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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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재판부 오픈 웹소송 1심 패소 소식을 접하며..
Tracked from DRCHOI BLOG 2008/07/25 17:45 Delete오픈웹 소송이란 금융감독원의 공인 인증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서만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다., 라는 취지로 낸 소송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적으로 당연히 원고가 승소하리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 무척 당황스러운 뉴스가 아닐 수 없다. 관련기사와 포스트 IT는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 McFuture.net :: 오픈웹 소송 1심 패소 소식.. 오픈웹 1심 판결 | Open Web 안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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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의 MS 종속 위법 아니다 판결
Tracked from 맥, 기술, 영화, 도서 그리고 삶 2008/07/26 00:56 Delete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48&newsid=20080724154608365&cp=inews24 이런 삐리리한 경우가..ㅡㅡ 아직 우리나라는 덜 당한것 같다.. 확실히 이런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가기엔 멀었다.. 아니.. 아직 후진국이다.. 사법부에서 리눅스나 맥을 사용한다면 바로 바뀔 문제이긴 한데.. 요즘은 이래 저래 다른 사람 수명만 늘려주는듯.. 내가 확신하건데..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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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웹 소송, 1심에서 패소했었구나
Tracked from Min Story 2008/08/02 01:44 Delete요즘 바빠서 블로깅을 못하다 보니, 랜덤여신님이 트랙백 날린 것을 보고서야 뒤늦게 알게 되었다. 오픈웹, 금융결제원 상대로 1심 패소 오픈웹 1심 판결 헐, 예전에 한 교수님이 했던 말씀이 생각난다. "극변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 그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조직에 순위를 매겨보자면, 기업이 약 80%, 행정부가 20~30%(2MB정부는 오히려 시대에 역행), 사법부는 10% 정도가 그 변화에 맞게 적응한다"고 하셨다. 맞는 말같다. 무엇을 이유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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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공인인증서-으로 이어질 블로그링
Tracked from blogring.org 2009/01/16 13:07 Delete금융결제원+공인인증서-에 관한블로그를 요약한 것입니다.
Comment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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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소에서 얼른 엑티브X을 대한민국 웹에 강제로 ie8로 버전업을 시켜 못사용하게 막지라도 않는한... 이 대한민국 웹에서 향후 3년간이상은 엑티브X을 보고 파폭이나 다른 웹브라우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결제하는 것조차도 커다란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다니... 한심하네여 솔직히 엑티브X만 사라지면 온라인 게임 75%이상은 wine으로 돌리는게 가능할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이번 판결로 정말 답답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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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통해 이번 판결이 뒤집어 지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한국은 오랫동안 IE 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겠군요. 이래저래 절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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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플로러8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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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이 공기업이 아니었군요. 대체 뭘 믿고 패소를 때렸나 싶더니...
이번 소송의 승소로 공인인증서부터 시작해서 액티브X들이 차근차근 사라질거라 믿었는데;;; 이래서야 IE8 나오면 또 시끄러울 게 눈에 보이네요. ;ㅅ; -
파스크란//
금결원이 공기업이 아니라도, 전자서명법에 의하면, IE 전용 공인 인증서는 위법입니다.
"전자서명법 제7조 (인증역무의 제공등) ①공인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정통부가 지정한 금결원이 공인인증기관이고요. -
헐;;
모르고 있었는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군요 -_-;;; -
공인인증서와 인터넷뱅킹만 해결되어도 다른 OS나 FireFox등의 다른 웹브라우져의 사용이 많아질텐데, 윈도우즈와 IE의 시장지배적 구조때문에 다른 OS와 웹브라우져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니;; 뭔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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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처구니 없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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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이 공기업이다 아니다를 놓고 무시하는 듯 싶은데.. 올해부터 공기업으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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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예란님 뭔 또라이같은 소린지.. ㅡㅡ;;;
공기업으로 지정되지도 지정될수도 없습니다. 공기업은 지정하고 싶으면 지
맘대로 하면 된답니까? 그럼아에 한국 마소를 공기업으로 지정하면
만사 오케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