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웹은 '다른 웹 브라우저나 운영체제에서 구동되지 않는 비표준 기술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금융결제원은 '시장 대다수가 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만큼 법적 문제가 아니라 시장 환경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금융결제원은 국가 기관 또는 준 국가 기관이 아닙니다. 한국 공인 인증서 발급 서비스의 약 67%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지요. 따라서 금융결제원은 모든 운영체제 및 웹 브라우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공기업으로서의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금융결제원의 업무가 공적 서비스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특성상 불매 운동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금융결제원의 IE 전용 서비스는 한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얼마 전 오픈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를 제기한 것을 봐도 알 수 있지요.
김기창 교수는 판결 이후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항소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것은 2주 후에 판결문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항소를 계속하더라도 사익을 중시하는 기업에게 형평성을 강제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군요. 안타깝습니다.
오픈웹 1심 판결
Posted by 랜덤여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