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 합의는 분쟁의 신속,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체결되는 것일 뿐, 당사자의 어떠한 법적 권리나 의무를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가입자가 다음 환경에서도 공인인증서를 발급, 갱신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폐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파이어폭스 1.5 이상 (Ubuntu Linux current version, 맥 OS X 이상, 윈도우 XP 이상 각 경우에서 가능하여야 함)
3.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가입자설비를 이용기관 또는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술 정보를 공개한다:
* 가입자설비가 생성해 내는 데이터의 구문양식
* 이용기관이 가입자 설비를 호출하는 방식
* 가입자설비로 하여금, 이용기관이 제시하는 구문에 대한 전자서명을 하게하거나, 식별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방법
4. 위 조치들은 이 합의문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적정한 기한] 이내에 완료한다.
보시다시피, 지원해야 하는 운영체제는 리눅스, 맥, 윈도우즈 뿐이고, 지원해야 하는 브라우저는 파이어폭스 뿐으로, 범위가 매우 축소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의 전자정보 사이트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로 양보했음에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결원이 위의 합의 내용도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금융결제원은 예전에도 '공인인증서 발급은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관할이므로 우리와 관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이 잘 진행되어, 리눅스와 맥을 포함한 모든 운영체제에서 금융 결제가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 한국의 전자정부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웹 전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더욱 좋겠네요. :-)
Posted by 랜덤여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