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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AGPL 발표 - 웹 서비스를 위한 GPL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은 19일, GNU AGPL(Affero General Public License)이라는 새로운 라이선스를 발표했습니다. 이 라이선스는 GPL에 '서버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도 반드시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라는 제한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Affero 사가 제안한 것입니다.

GNU 로고

이미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지만, 오픈소스 쪽에서 유명한 라이선스로 'GP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GPL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에게 그 소스 코드(설계도)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볼 수 있고, 고치거나 개선하여 자신만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자신만의 소프트웨어도 반드시 GPL로 배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GPL을 '전염성이 있는' 라이선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GPL은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높히고,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누구나 소스 코드를 볼 수 있으니, 어떤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자 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 소프트웨어가 마음에 안 들면 기존의 설계도를 기반으로 아예 새로 만들 수도 있게 된 것이지요. 버그 리포트를 할 때에도 소스 코드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GPL의 핵심인 '강제력'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비스로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즉 '서버'입니다. GPL로 배포된 어떤 서버 소프트웨어를 개작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서버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자신만의 서버 소프트웨어도 GPL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서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사람, 즉 '사용자'는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GPL에 따르면, 자기 자신한테만 공개하면 됩니다. 소스 코드 공개를 피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편법(?)은, 대부분의 경우 소스 코드의 공개를 통해 소프트웨어 품질의 향상을 꾀하는 GPL의 본래 목적과 상반됩니다. 그래서, 서버 소프트웨어라 하더라도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함을 명시한 AGPL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FSF는 AGPL이 '웹 서비스를 위한 최초의 카피레프트(Copyleft) 라이선스'라고 밝히며, 관련 분야에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AGPL은 GPL v3와는 호환되므로, GPL로 작성된 소프트웨어와 AGPL로 작성된 소프트웨어는 서로 소스 코드를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단, GPL v2와는 호환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Free Software Foundation Releases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
AGPL Frequently Asked Questions

Posted by 랜덤여신

2007/11/21 22:44 2007/11/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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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년, SaaS 솔루션의 90%가 오픈소스

    Tracked from A life less ordinary 2008/04/18 15:16 Delete

    가트너에 따르면 2010년에는 SaaS (software-as-a-service)의 90%가 오픈소스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가트너는 - 비용 절감을 위하여 오픈소스는 O/S,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전반에 걸처서 30% 이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것이다. 물론 가트너의 말대로... 오픈소스가 21세기의 혁신적인 변화에 기본이 되긴 했다. 그럼, 웹서비스인 SaaS가 오픈소스로 정착됨...

Comments List

  1. Draco 2007/11/21 23:08 # M/D Reply Permalink

    AGPL 쪽 글을 읽다보니 좀 애매한게...
    그러니까..예를 들어서요.
    만약 텍스트큐브가 AGPL로 배포되었는데, 제가 텍스크큐브의 문제점이나 불편한 점에 해당하는 일부코드를 고쳐서 실행시켰으면, 크게 달라지는게 없어서 남에게 재배포하지 않더라도, 코드를 텍스트큐브 사이트나 본인 사이트에 공개해야 정당하게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2. cwryu 2007/11/21 23:09 # M/D Reply Permalink

    AGPL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GPLv3 기반으로 호환되게 개정한 것 뿐이죠.

  3. kenu 2007/11/22 00:49 # M/D Reply Permalink

    쫌 시른데요.
    제가 쫌시러운건가요.
    글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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