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스팸 메일도 이용했다고 합니다. 미국인 몇백만 명에게 아동 포르노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적힌 메일을 보내서, 클릭이 이루어졌을 경우 메일 수신자를 추적했다고 하네요.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불법적인 링크로 낚아도 괜찮은 것인지가 조금 의문이지만, 이러한 수사 자체는 완전히 합법이라고 합니다.
체포되어 유죄가 된 사례가 하나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대학 박사 과정을 진행 중인 Roderick Vosburgh라는 학생은 위 링크를 클릭하였고, 2007년 2월에 FBI 수사관이 집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수사관은 오전 7시에 집을 방문하여, 집 밖에서 자동차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한 후, 문이 열리자 바로 체포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아동 포르노를 '다운로드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징역 10년이 구형되었고, 2007년 11월에 유죄가 확정되어, 올해 4월 22일에 정확히 몇 년 징역을 선고할 것인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아마 3~4년 정도가 될 것이라는군요.
FBI 수사관은 위 사건에 대해 혐의가 크게 4개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불법 링크를 클릭한 것.
2. FBI 수사관이 집 밖에 있는 동안 하드 디스크를 파괴하려고 한 것.
3. 하드 디스크 등의 장치를 파괴하는 것으로 FBI 수사를 방해한 것.
4. 미성년 여성의 노출 사진(성행위는 아니며, 외음부가 보이는 알몸 사진)이 섬네일로 2장 들어있는 하드 디스크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
이 중에서 2,3번은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1,4번에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여기에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4번에서 언급된 '섬네일'은, 바로 윈도우의 thumbs.db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파일은 윈도우에서 그림 파일을 볼 때 미리 보기를 만들면서 생기는 캐시입니다. 보고 있던 그림 파일과 같은 폴더에 생기지요.
그래서 실제로 파일이 있지도 않았는데 섬네일만 보고서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게다가 이 학생은 무선랜을 공개해 놓고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지나가던 사람이나 옆집 사람이 이 학생의 공유기를 통해 thumbs.db를 생성하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물론, 링크를 클릭한 사람 중에는 실제로 아동 포르노를 받으려 시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릭 한 번은 수사의 근거로 삼기에 너무 빈약합니다. 심지어 악의를 가진 사용자가 메타 태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특정 페이지로 보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링크 클릭과 섬네일도 증거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에 새삼스럽게 놀랐습니다. 이미 윈도우 폴더 옵션에서 '미리 보기 캐시 안 함'을 선택하여 thumbs.db를 꺼놓고 있지만, 리눅스의 ~/.thumbnails/ 에 보관되는 섬네일이 문제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링크 클릭도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방법이지만, 일단 수사 효과는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이번 조치가 앞으로 아동 포르노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FBI posts fake hyperlinks to snare child porn suspects
児童ポルノ画像がダウンロードできない偽リンクをクリックしただけで逮捕、有罪に
Posted by 랜덤여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