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I, 온라인 음악 파일 저장 서비스에 소송
- Posted at 2008/04/26 23:20
- Filed under 소식
MP3튠즈(MP3tunes)는 온라인 음악 파일 저장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는 서비스에 음악 파일을 올릴 수 있고, Wii 같은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기기에서 올린 음악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장치와 장치 사이에서 음악 파일을 싱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유 기능은 없습니다.

얼마 전, EMI가 MP3tunes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후 뉴욕 법원은 MP3tunes가 소유한 12만 5천 명의 음악 파일 전부를 넘기라는 EMI의 요구를 기각했으나, 전체 소송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사실 100만 개가 넘는 음악 파일의 300테라 바이트 가까운 데이터를 바로 넘기는 것도 어렵고, 온라인 파일 저장소에 올려진 음악 파일은 엄연히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MP3tunes CEO는 자사의 고객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사를 도와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메일에서 그는 첫째로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유료 서비스에 가입해줄 것을, 둘째로 이 사실을 블로그 등에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일 공유 서비스가 아닌 백업 서비스까지 고소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음악 CD를 MP3 등 음악 파일로 리핑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전송권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MP3tunes의 경우 개인적인 사용이 전부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음원 업체들이 저작권법을 남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MI Says You Can't Store Your Music Files Online
MP3tunes CEO가 보낸 이메일 전문

이에 대해 MP3tunes CEO는 자사의 고객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사를 도와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메일에서 그는 첫째로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유료 서비스에 가입해줄 것을, 둘째로 이 사실을 블로그 등에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일 공유 서비스가 아닌 백업 서비스까지 고소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음악 CD를 MP3 등 음악 파일로 리핑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전송권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MP3tunes의 경우 개인적인 사용이 전부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음원 업체들이 저작권법을 남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MI Says You Can't Store Your Music Files Online
MP3tunes CEO가 보낸 이메일 전문
Posted by 랜덤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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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RAC 생각나는군요